본문 바로가기
  • Welcome to Wildrose Country
About me...Helen/헬렌의 일상에서

사용자 사망시에 온라인에 저장된 데이타는??

by Helen of Troy 2013. 1. 18.

며칠 전에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한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상에서 읽었는데

이 기사를 간추려보면,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던 알리슨 앳킨슨 양이 작년 7월 27일에 오랫동안 대장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16세에 세상을 떠나자, 알리슨의 언니인 재클린은 컴퓨터 기술자를 고용해서 알리슨 소유의 맥북 프로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서 알리슨이 투병중에 오랜 격리생활을 할 동안 바깥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facebook, twitter, tumblr, yahoo & hotmail

매체에 등록해 놓은 글과 사진등 access를 해서 알리슨이 생전에 남긴 유품처럼 간직하려고 했다.

 

토론토대학에 재학중인 언니 재클린은 동생 알리슨의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알리슨의 SMN에 등록한 사진, 메시지, 시등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access를 한 행위는 SMN의 약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법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압도적이어서

알리슨이 사용하던 모든 SMN 서비스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인외엔 아무도(직계가족을 포함해서) 패스워드를 강압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후로 알리슨의 가족들이 고인이 된 알리슨의 온라인에 올려진 포스팅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로그인이 불가능해졌고,

급기야 작년 11월 21일에  알리슨이 생전에 가족을 포함해서 500여명의 친구들과 주고받은 전 포스팅을 포함해서

알리슨은 페이스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요즘처럼 디지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이 새로운 딜레마를 초래하기도 한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을 알리는 방식은 신문에 짤막하게 부고를 내거나,

전화로 알리고, 추도식이나 장례식도 고인과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치루는것과 달리

요즘의 추세는 고인을 가까운 가족, 친척들을 비롯해서 지인들이 온라인 상에서

공공연하게 고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거나, 고인의 생전 사진들을 올리면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도하는 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샬 미디어 매체에서는 사용자가 생존했을 때에 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프라이버시 법은 일단 사용자가 사망했을 시에 고인인 생전에 온라인상으로 올렸던

글과 사진들의 관리와 처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앳킨슨 가족 케이스처럼 직계가족이라도 알리슨이 남겨둔 기록에 대해서

당연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수도 있다.

소샬미디아에서 힘들게 얻은 알리슨의 디지탈 유품들을 얻은 가족은

생전에 알리슨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않은 글들도 있음을 시인하고

딸의 짧은 생애를 기리면서 또한 그와 상반되게 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하는 고충이 따랐다고 했다.

 

현재 미국과 캐다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디지탈 정보와 콘텐츠는

보통 유서에 의해서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유산과 유품들과는 별개로 인식되어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생활화되기 전인 1986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하면

범죄에 연루되어서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허가없이는 인터넷 상의 일렉트로닉 회사들은 사용자의 콘텐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법이 통과된지 오래 전인 요즘도 가족들이 사망한 사용자가 사망한 후에도

사망자의 데이터나 account를 공개를 허용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실제로 유서에 자세하게 온라인 데이타의 처분을 기재해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Yahoo 의 공식적인 약관에는 "사망진단서를 받는 직후에 사용자의  account는

종료 되며 사용자가 생전에 남긴 모든 콘텐츠는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된다." 라고 못을 박아 두었다.

야후의 대변인은 야후상의 메일과 사진들을 사망 후에 기록들을 보존하고 싶다면

그 기록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hotmail을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족에게 패스워드나

account의 관리 권한을 부여하지 않지만, 필요한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면

디스크에 그동안 저장된 이멜을 담아서 가족에게 넘겨준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사용자들 중에 작년 한해에 약 58만명이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으로 보호를 한다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09년부터는 가족이 원한다면

망자의 account를 삭제할수도 있고,고인을 위해서 이미 친구로 등록이 된 사람들이

추모글이나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은 하되

아무도 직접 고인의 account에 로그인을 하거나 데이타를 수정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다음 블로그를 비롯해서, 구글메일등 몇개의 인터넷 accounts를

가지고 있는 나는 가끔이지만 뜬금없이 내가 갑자기 죽으면

패스워드로 꽁꽁 잠긴 나의 다양한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가끔 상상을 해 보았는데

이런 실제 기사를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불시에 치명적인 사고나 병으로 식물인간이 되었거나

혹은 사망할 시에 우선 이 블로그에 올린 포스팅들은 어떻게 될까하고

처음으로 잠시나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았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숨기고 싶은 면을 들어내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해야 할지

아니면 내가 떠난 뒤에도 인터넷 회사의 컴퓨터 안에 encrypted 된 코드로 단단히 잠구어지기 보다는

가족이 나에 대한 기록과 추억을 고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다음의 공식적인 약관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다른 SMN 의 입장과 비슷할 거라는 추측을 하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사망 시에 까다롭고 복잡한 법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나의 데이터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가족 누구에게 나의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을 고려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도 언제 어떻게 이 세상과 홀연히 이별을 할지 모르는 삶을 살기에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방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온라인 데이터에 기록된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남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쯤 심각하게 찾아야 하겠다.